입력 : 2002.11.05 18:51 | 수정 : 2002.11.05 18:51

Q. 저는 35세의 직장인 홍길동입니다. 지난 10월 말 집안의 가구를 교체하고 구입비용 6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 부담이 커서 6개월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이번에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즉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총급여액×10%)×20%]입니다. 단, 공제 최고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예컨대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1500만원-(4000만원×10%)]×20%=2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따질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홍길동씨의 경우처럼 금년 10월에 6개월 할부로 가구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매월 결제되는 시점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일인 10월에 일시에 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고 해도 올해 연말정산시 가구 구입금액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공제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사용한 카드 결제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직불카드 및 백화점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이 되나 선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됩니다. 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하여 모두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은 제외됩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사용금액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기타 각종 보험료(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육비, 유치원·초중고·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입학금·공납금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전화료·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 포함) 등입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 02-508-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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