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이자에 소득공제 혜택 ‘원스톱 대출’로 인지대금 절약
최근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회사원 김모(38)씨는 중도금 대출로 빌린 1억원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다시 대출 계약을 하느라 인지대 7만원을 또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대출 계약으로 중도금 대출과 장기 모기지론이 연계되는 ‘중도금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두 번 계약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지난 6일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공동으로 ‘중도금 모기지론’을 출시했다. 또 이달 중순 주택금융공사도 ‘중도금 모기지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대출은 국민·우리·하나·외환·제일은행, 농협, 대한·삼성생명 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중도금 모기지론’의 공통적인 이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자.
◆중도금 대출 이자 소득 공제 혜택=중도금 모기지론의 가장 큰 이점은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중도금 대출은 만기 2~3년의 단기 대출이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었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 장기 주택 담보 대출로 재계약하면 이때부터 내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신한·조흥은행, 주택금융공사의 상품 모두 중도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 본인 명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신한·조흥은행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기간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내의 장기대출로 전환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스톱’ 대출로 인지대금 절약=중도금 모기지론은 중도금 대출을 처음 받을 때 대출 약정을 하면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모기지론으로 전환된다. 일반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 후에 근저당을 설정해 새롭게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주택금융공사 이중희 유동화부장은 “중도금 모기지론을 받으면 계약 한 번으로 중도금 대출에서 장기 모기지론까지 ‘원스톱’으로 대출이 실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번 계약할 필요가 없고, 계약 때마다 붙여야 하는 인지 대금(대출금 1억원 초과는 15만원. 5000만~1억원은 7만원)을 아낄 수 있다.
신한은행 상품개발실 김경환 차장은 “고객이 중간에 중도금 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해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며 “고객으로서는 기존 대출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담보인정비율 높을 듯=일반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투기지역의 경우 분양가의 40~50%를 담보인정비율로 적용받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최대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도 현재 1억원이지만 1억800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반면 신한·조흥은행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이 다소 낮다. 투기지구는 분양가의 40%, 투기과열지구는 50%, 기타지역은 60%를 중도금 대출로 빌려 준다. 이 경우 모기지론으로 전환되면 지역에 상관없이 입주시 평가한 아파트 담보가액의 60%까지 대출이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사의 보증을 근거로 중도금 대출을 받게 해주기 때문에 보증료를 내야 한다. 반면 신한·조흥은행의 중도금 모기지론은 보증료가 없는 대신, 시공사가 보증을 하거나 보증에 준하는 업무 협약을 은행과 맺은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1가구1주택자나 무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신한·조흥은행은 이런 제한이 없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는 연 6.7%의 고정금리지만, 신한·조흥은행은 변동 금리로 주로 3개월마다 달라진다. 대출기간은 공사가 20년 만기가 대부분인 데 반해, 신한·조흥은행은 10~3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