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2.10 03:00

Q. 얼마 전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는데, 카드사측에서 "제휴회사에 고객님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동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 개인 정보를 제공하면 상품 구매를 독촉하는 전화 등으로 인해 매우 성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가 이런 식으로 개인 신용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또 제가 개인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카드 발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 소비자는 마케팅 활용 목적의 개인 신용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셔도 카드 발급 등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우선 금융회사는 신용 정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 카드 발급 같은 금융 거래 과정에서 고객에게 '개인 신용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요구를 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가 이런 규정을 악용해 고객의 정보를 전화 마케팅에 과도하게 활용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 신용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에 정보 제공회사와 이용 목적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고객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정보가 오·남용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이전에는 일부 카드사들이 '제휴회사의 마케팅 목적에 활용하는 신용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금융회사들이 '개인 신용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에 '신용 정보 제공회사'와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본(本)거래(카드 거래 등)를 위한 동의'와 '마케팅 목적을 위한 동의' 항목을 분리토록 했습니다. 특히 마케팅 목적의 개인 신용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회사가 금융 거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의 개인 신용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것처럼 고객에게 설명한다면 관련 법(대표적으로 은행법 제52조의 2)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개인 신용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를 작성할 때 본인의 정보가 어느 제휴회사에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 의사를 밝히면 본인 정보가 제휴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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