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 등에 종사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근거법은 농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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