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목반이란 “거주지역 또는 경지집단별로 동일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협동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의 핵심 조직”입니다.
-농업인 구성원간의 협동으로 재배기술 공유, 정보교환, 공동작업, 시설의 공동이용, 공동구매, 공동판매 활동.
-영농의 과학화와 농업경영비 절감 및 농산물 유통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려는 농업인들의 품목별 협동조직.
-작목반장, 부반장 또는 총무, 작업·판매·구매·기술 조장 등을 두어 조장을 중심으로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법 제 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합니다.
-규모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소규모로는 실현 불가능한 자본·기술 집약형 농업의 실현.
-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유통·판매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농기업적 자력성장 유도.
-지역농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지속성 있는 경영체 유지존속.
◎작목반은 농협에서 구성하는 작목 생산에 목적을 두고 조직한 것으로 국고 보조사업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농업법인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5인)과 농업회사법인(상법상 규정에 의함)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농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법인 설립 1년이상, 법인 적립금 1억 이상 조직원은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은 필수이며 지원 사업 별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농협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면 작목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정부의 보조사업을 목적으로 하면 5인 이상의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농업법인은 3,259개이며 법인당 정보보조금은 누계액은 4억2천만원으로 주로 건물신축이나 농업생산시설 확충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농업법인 관련해서는 지역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귀농귀촌종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