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대별로 따져보는 보험 설계 가이드, 내게 맞는 보험을 찾아라

  • 김영옥(LIG손해보험 디아이인슈 대표)

입력 : 2012.09.26 09:21

FINANCE | 은퇴 이후는 치열한 사회적 경쟁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좀 더 편안하게 나 자신을 향한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근사한 시기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재정적 요소. 미래는 미리 준비하는 자의 몫이니, 더 늦기 전에 노후 설계를 시작하자.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를 ‘단카이 세대(團塊世代, 일본 경제기획청 장관을 지낸 경제평론가 사카이야 다이치가 1976년 발표한 <단카이의 세대>라는 소설에서 처음 등장하여 인구사회학적 용어로 정착되었다)’라고 부른다. 이들이 은퇴하기 시작한 2007년을 ‘2007년 쇼크’라고 부르는데, 쇼크라는 표현을 쓴 것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의 은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712만 명, 인구대비 14.6%)는 단카이 세대보다 훨씬 많고 저출산·고령화와 겹치면서 이들의 은퇴 여파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그에 따른 사회 안전망은 부족하여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개인별 은퇴 준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연령대별로 준비해야 할 은퇴 이후의 보험(실버보험)을 소개한다.

40대

40대는 자녀 교육비 부담과 내 집 마련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이다. 그러나 자식과 부동산에 매몰돼 은퇴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보장성 보험은 한시라도 빨리 준비할수록 보험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축성 보험의 경우엔 보험만의 독특한 이자부리 방식인 복리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①보장보험: 40대의 경우, 은퇴예상 시기에 다가가는 만큼 경제활동기에 납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실손의료비를 필수로 하여 가능하면 다양한 상해·질병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커버리지를 넓게 가입할 것을 권한다. 가장이라면 본인의 유고 시 가족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금이 월급처럼 지급되는 소득보상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부상하고 있는 LTC보험(장기간병보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좋다. LTC보험이란 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바탕으로 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등의 노인성질환 가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가 될 경우 요양간병비나 간병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보험이다.

②연금·저축보험: 은퇴와 연금개시 시점을 연결하는 ‘브릿지연금’으로, 만일의 경우 일시 해약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분기 단위로 계속 가입하는 방법을 권한다. 예를 들면, 10년 만기로(3년 납입 7년 거치) 1월에 보험(월보험료 10만원)을 가입하고, 4월에 또 다른 보험(월 10만원)을 신규로 가입해 4월에는 1월에 가입한 보험료까지 총 20만원의 월보험료가 되는 식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10년 뒤부터 매 분기마다 일정금액이 들어오게 되므로 생활자금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까지 보호되므로 부부가 각각 가입하는 것이 좋다.

50대

50대 이후 재테크의 기본은 기존 자산의 보존이다. 또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이르는 3중 연금 구조를 꼼꼼히 점검해둔다. 은퇴준비자금이 부족할 때는 주택연금 가입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①보장성보험: 아직 가입을 미뤘다면 실손의료비는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며, 순수 보장성으로 설계하여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 과거에 가입해둔 보험이 있다면 해지 후 신규 가입하기보다는 새로 생겨난 보장이나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 가치가 하락한 보장만 선택하여 추가 가입한다.

②연금·저축보험: 2013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절세에 많이 사용된 금융 상품을 대부분 올해까지만 판매하므로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특히 저축성 보험의 경우 중도인출을 하면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금저축(세제적격연금)의 경우 의무 납입 기간이 5년으로 축소되고 분리과세 한도가 기존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므로 유불리를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60대

60대 이상의 경우는 그동안 보험가입이 어려웠으나, 최근 고령화 추세와 건강유지에 대한 관심 고조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60대 이상 소비자의 보험가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상조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상조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상조회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사망 시 상장제례를 지원하는 보험이다. 장례 기간 동안 장례지도사와 관 등의 장례물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후 추모비용 등을 지급한다.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불필요한 보험은 해지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무턱대고 해지하다 보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고손해율 등의 이유로 판매를 중지한 담보가 적지 않은데, 이는 역으로 소비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부담을 전액 보장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이나 암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상품 자체의 해지보다는 보험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므로 전문컨설턴트와 반드시 상의할 것을 권한다.


☞ 김영옥 씨는 LIG손해보험 다아이인슈 대표로 매출대상 기수상자 중 연간 최고 성과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크라운멤버 다이아몬드상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한 실력파 파이낸스 컨설턴트이다.


RESOURCE=시니어파트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