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이 골머리를 앓는 이유는 다름 아닌 세금. 부자 혹은 부자가 될 이라면 주목하라. 당신이 알아두면 좋을 ‘세테크 전략’을 소개한다.
부자란,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보유 재산이 많은 사람을 일컫는다. 세금은 이 같은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므로 부자들은 이래저래 많은 세금을 내기가 쉽다. 최근에 변경된 제도 중 특히 부자들을 괴롭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니 뭐니 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강화를 첫손에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되어 많은 사람이 이의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 실제로 종합과세 강화로 인해 은행의 많은 돈이 비과세상품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된다.
부동산 사정은 조금 다르다. 시장 침체로 인해 세금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주택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조만간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도 언제든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자들은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하지만 자칫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경우 세금 추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녀 명의로 된 통장의 잔고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언제든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족 간에 주고받은 돈에 대해서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강화되었다.
이 외에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과세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안들이 통과된다면 그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식으로 세테크 전략을 짜야 할까? 금융자산과 부동산 그리고 상속·증여 순으로 살펴보자.
첫째, 금융자산에 대한 전략
금융자산의 경우 명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명의를 제대로 관리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현금증여추정 같은 제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현금이 있다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이용해 분산 소유해야 한다. 성년 자녀는 3000만 원, 배우자는 4억 원… 이런 식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물론 증여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여세 신고를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 세법에서는 사전 증여세 신고 여부에 따라 추가수익에 대해 과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명의가 결정됐다면 금융상품은 비과세상품 위주로 가입한다. 금융자산의 운용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므로 가급적 세금이 없는 상품으로 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주식·펀드·채권·보험·파생상품 등이 있다. 재형저축 같은 비과세저축은 소득이 낮은 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자들은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 대신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가입은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연간 400만 원을 한도로 5년 이상 가입하면 막대한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들어 이 가입금액에 38.5%의 세율을 적용하면 연 154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물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점점 약화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당장의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부득이한 상황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 등의 수입 시기를 이연시키거나 미리 소유자를 분산시키면 종합과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에 대한 전략
부동산은 금융자산과 달리 세금의 종류도 많고, 세금액도 많다. 따라서 취득 단계부터 처분 단계까지 거래단계별로 절세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이 많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이를 금융자산으로 바꾼다. 금융자산은 부동산에 비해 세금이 별로 없고 유동성이 뛰어나 자산운용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무엇보다 자금출처조사에 주의해야 한다. 이 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80%까지는 본인의 소득이나 대출금 등으로 입증하도록 한다. 또 부동산을 보유할 때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지금 당장은 그 부담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러므로 이를 피하고자 무턱대고 명의를 옮기는 일은 피해야 한다.
대부분의 부동산은 부부가 공동 소유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으나, 현재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취득세를 부담하는 등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비거주자(주로 외국에 생활 근거지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배우자증여에 대한 6억 원을 공제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섣불리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계약서 사인 전에 미리 세금의 규모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계약을 한 후에는 절세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참고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계약서를 포함한 거래증빙을 제대로 갖춰 향후에 있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셋째,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전략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하면 자산을 안전하게 자식에게 물려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이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물론 세금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일단 부모나 자녀 등에게 이전하는 재산은 크게 금융자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금융자산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상품을 대신 가입하고, 한도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노후 대비용인 연금저축은 연령이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대신 가입해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관련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다만 부채를 포함한 상태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의 방법도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미리 세무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가나 기타 임대소득이 나오는 부동산은 미리 지분증여를 통해 이를 관리하면 임대소득세가 절약된다. 향후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거나, 증여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증여 당시의 낮은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므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CHECK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소득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을 두도록 한다. 요즘은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적용되어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다. 가령,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연간 7억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경비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건별로 검증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증이 잘못 이루어지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 세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법인전환 등을 통해 대응해나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