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코미디언 문영미씨는 올 초 방송에 나와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샀는데 알고 보니 이 중개사가 7명에게 같은 집을 팔았고 결국 7억원을 날렸다는 것. 이처럼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잔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다중 매매 계약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는 문씨뿐만이 아니다.
등기부에 올라 있는 소유자와 계약해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실제 소유주가 나타나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맺은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부동산 소유자 가족이 몰래 부동산을 팔았는데 뒤늦게 본인이 무효를 주장하면 어쩔 수 없다.
등기부는 부동산 소유권·저당권 등 각종 권리를 나타내긴 하지만 엄밀히 따져 진정한 소유자를 가리는 공신력을 갖고 있지 않다. 등기법은 서류상 요건을 갖추면 등기를 해주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마음먹고 매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등기 권리증이나 신분증도 위조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홍모(50)씨는 최근 6억2000만원짜리 오피스텔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겪을 뻔했다.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 전체가 공동 담보로 24억68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 부동산중개업자와 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시켜 주겠다고 해 이를 믿고 계약금 6200만원을 줬는데 나중에 은행에서 근저당을 말소시켜 줄 수 없다고 하자 계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중개업소에선 책임을 회피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부동산보험에 가입해 보험사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받아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매매 사고 막는 보험
부동산 거래 사기를 당하면 손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들었다면 최고 1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부동산 매매 사기를 막기 위해 등장한 게 부동산 권리보험이다. 이 보험에 들면 무권(無權)대리나 이중매매 등으로 사기를 당해도 손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가 먼저 토지나 건물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해도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도 하다. 보장 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다.
더케이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매가 3억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15만3850원이다. 등기수수료 45만5000원을 포함하면 60만8850원을 내면 된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잔금 납입 3일 전까지 가입할 수 있고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면 된다. 보험료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내면 된다. 더케이 손해보험은 2003년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해 만든 손해보험사로 자동차 보험 등도 판매하고 있다.
남욱 더케이손해보험 팀장은 "부동산 매매 사고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등에서 해당 토지 정보를 직접 알아보고 중개업자가 등록된 업체인지 시·군·구에 문의하거나 각 지자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이 내놓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차 계약이 끝난 지 30일이 넘었는데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사가 그 돈을 보상해준다. 아파트는 전세금 전액을 보험에 들 수 있고, 단독·다가구 주택은 80% 이내, 연립·다세대 주택은 70% 이내 금액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아파트가 보험 금액의 0.265%, 기타 주택은 0.3%다.
2년 계약으로 전세금이 2억원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경우 1년 보험료는 53만원, 전체 보험료는 106만원이다. 다세대주택에 1억원 전세를 얻는 경우 최대 보장 금액은 전세금의 80%인 8000만원이며, 요율 0.3%를 적용, 2년 보험료는 48만원이다. 높은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집의 융자·담보대출 상태 등을 감안해 전세금 일부만 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