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8.28 09:30

FINANCE | (1) 절세를 활용한 효과적 증여와 상속
전략을 세워 미리 준비하라!

자산관리의 기본은 절세에서 시작된다. 특히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관건.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현재를 살피는 자산운용, 닥쳐올 세금 폭탄에 대처하면서 가족 간 분쟁도 예방하는 증여와 상속에 대해 소개한다.

중국 고서 <귀심요람>에 “빈천은 근검을 낳고, 근검은 부귀를 낳고, 부귀는 교사(驕奢: 교만과 사치)를 낳고, 교사는 음일(淫佚: 방종과 나태)을 낳고, 음일은 다시 빈천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자산관리의 지혜를 찾아볼 수 있는 문구다. 성실히 일하고 아끼며 축적한 재산을 교만과 사치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자산관리의 해법이 될 것이다.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옛말처럼 자산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헤리티지 플래닝(Heritage Planning)’이라고 할 수 있다. 헤리티지는 유산(遺産)이라는 뜻으로, 선조가 남긴 가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전통을 일컫는다. 단순히 어떻게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라는 측면이 강하다.

재정적 자산은 은행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과 주택 ·오피스텔 ·빌딩 등 수익성 부동산과 같은 물질적 자산을 일컫는다. 재정적 자산의 관리란 금융과 부동산 같은 보유 자산의 증식과 이전 전략을 비롯해 상속 ·증여 ·양도에 따른 세금 절세, 사망이나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효과적인 관리 등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한다. 재정적 자산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문제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것은 다름아닌 상속세. 너무 앞서 고민할 필요 없다고 여겨질지 몰라도 미리 준비하면 상속세만큼 절세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서두를수록 유리하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찌감치 증여를 하고 나면 자녀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져 증여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뒤늦게 증여를 하려 하면 세금이 너무 많아 부담스럽기도 하다. 재산 상속 또한 간단하지 않다. 제때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자녀 간에 상속 싸움이 벌어져 결국 부모님 사후 형제자매가 서로 왕래도 안 하며 지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남의 집 일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집, 나 자신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럴 경우 금전적 손실을 많이 볼 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닌 ‘원수’가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문제. 한편, 상속세를 내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현재를 살피는 자산운용, 닥쳐올 세금 폭탄에 대처하면서 가족 간 분쟁도 사전에 예방하는 증여와 상속을 통한 자산관리가 중요하다.

상속세는 문자 그대로 상속하는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다. 상속 재산이 줄면 상속세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일 터. 따라서 사전 증여, 보험가입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증여 한도는 10년간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3000만 원, 미성년 자녀 1500만 원이다. 그러나 사망 직전 10년간 증여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계약자를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는 형태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부모가 종신보험에 들었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해 보험금을 받는다면 자녀는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보험을 생전에 자녀가 들어준 것이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외환위기, 서브 프라임, 유럽재정위기 등 수많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평생 동안 열심히 모은 자산임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사망과 함께 자산의 최고 50%가 줄어든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기억하라, 절세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다.

세법 및 과세 정책을 주시하라

자녀 간 상속 분쟁이 우려된다면 최근에 선보인 유언대용신탁도 주목할 만하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운용하다가 사후 지정한 수익자에게 원금과 이익을 지급해주는 것이다. 유언장을 쓰지 않아도 계약 내용대로 재산을 나눈 다음 재산 상속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막을 수 있다. 지급 시기 설정도 가능해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성인이 된 후 원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유고 시 법인에게 상속함으로써(세법상으로는 유증이라고 함) 상속세율이 아닌 법인세율로 부담해 세금을 낮추고, 상속인이 마음대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할 수도 있다.

세법 및 과세 정책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년 건강 검진을 받듯 세금관리 또한 이미 짜놓은 전략에 문제는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과거에는 증여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상속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면서 누구에게 줄 것인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특정 자녀에게 상속하려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물론 유류분(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함께 해야 한다. 자산이 늘어나면 세금도 늘어나고 상속에 대한 유류분도 달라진다. 하지만 절세 전략을 잘 세우면 자산이 늘어도 세금 부담 비율을 낮추고 유류분 계산도 손쉽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