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1~2% 공유형 모기지(수익·손익을 정부와 나누는 장기 주택담보대출), 내달 1일 선착순 신청

입력 : 2013.09.12 03:01

[공유형 모기지 대출 Q&A]

①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야
②신청 방법은?
우리銀 인터넷 뱅킹 가입해야… 오전 9시부터 접수 시작
③심사는 어떻게?
수익 공유형은 상환 능력, 손익공유는 주택 적격성 따져

8·28 전·월세 대책에서 선보인 연 이자율 1~2%의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mortgage·장기 주택담보대출)가 다음 달 1일 출시된다.

1일 오전 9시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wooribank.com)를 통해 선착순 신청을 받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대상이다.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있는 기존 아파트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용면적 85㎡ 이하에 아파트 값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시세 대비 10%(3억원 초과 주택은 3000만원) 이상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사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장우철 주택기금과장은 "공유형 모기지는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며 "다만 주택 가격이 오르면 그에 따른 수익을 주택기금과 대출자가 나눠갖고, 집값이 내려가면 손실도 나눠서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접수는 어떻게 하나.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사려는 아파트 주소와 예상 매매가를 파악해 놓고 나서 입력해야 한다."

―반드시 매매계약을 맺어야 하나.

"그럴 필요 없다. 예상 매매금액을 확인해 입력해도 된다. 하지만 대출 대상으로 결정된 다음 대출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를 내야 한다."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론 어떻게 다른가. 모기지 대출 상품 시범 사업 진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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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가격과 실제 계약 가격이 다르면.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주택 가격의 2% 내, 3억원 이상은 600만원 범위 내에서 오차가 있는 건 허용하지만 이를 넘으면 대출이 취소된다."

―심사에서는 뭘 주로 보나.

"기준은 3가지다. 지원 필요성(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자산보유 현황, 장애인·다문화·신혼·노인 부양 가구는 가점), 상환 능력(신용등급, 소득 대비 대출액 등), 대상 주택 적격성(단지 규모, 노후도 등) 등이다. 수익공유형은 상환 능력을, 손익공유형은 주택 적격성을 더 많이 본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고 추가로 금융기관에서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주기 때문에 최대로 받으면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기준(집값의 70%)에 걸린다. 손익공유형은 40%라 더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70% 이내에서만 된다."

―노후 주택이나 재건축·리모델링 아파트도 상관없나.

"20년 이상 된 아파트라도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아파트는 5년 이내 건물이 멸실될 가능성이 커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면 3~4일 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나.

"1일 인터넷 접수를 하더라도 영업점 심사, 현장 조사 등을 하는 데 열흘 정도 걸린다. 대출 대상으로 확정돼도 실제 대출은 10월 11일부터 나갈 예정이라 잔금 납부용으로는 어렵다."

―양도세가 나오면 수익 배분 구조가 달라지나.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매각 시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되어버리면 1주택자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신 양도세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시세 차익을 나눈다."

―시세 차익을 줄이려 거래가를 조작할 우려도 있다.

"매입·매각 가격을 엄격히 검증할 방침이다. 매입 시점에서는 매입 예정 가격이 시세 대비 10%(3억원 초과 주택은 3000만원) 이상 높다면 대출해주지 않는다. 대출 심사 시 매입 가격이 낮을수록 매입 가격 적정성 평가에서 유리하다. 주택을 팔기 전에는 우리은행 대출 지점에 매각 계획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3억원 이하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5% 이상, 3억원 초과 주택은 1500만원 이상 싸게 매각하려 할 경우, 계약 체결 전 실거래가 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실거래가 검증도 벌인다. 시세 조작이 걸리면 매입 시점에서는 대출 취소, 매각 시점에는 과태료 부과에 국세청 통보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공유형 모기지로 산 주택을 전세로 주고, 집을 또 사도 되나.

"20년 장기대출이고 전근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전·월세 임대는 허용한다. 집을 또 사서 2주택 이상이 되면 대출을 조기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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