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0.24 14:00

보험금 100% 받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아이가 공놀이로 車 파손해도 배상 가능…

제트스키도 사람 운반하는 교통수단 상해보험 적용돼 혜택 받을 수 있어…

대장 용종도 수술로 인식해 보험료 청구 … 해외여행에서 도난당해 보험 받으려면… 현지 경찰에 신고부터 먼저 해야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매달 보험료가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최대한의 보험 혜택을 누려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것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머니섹션 M플러스가 '몰라서 못 쓰는, 꼭꼭 숨은 보험의 혜택'을 모아봤다.

아들이 '벤츠'를 망가뜨렸다면

학교 운동장에서 모처럼 주말을 맞아 캐치볼을 하는 사이 좋은 부자(父子). 아들이 던진 야구공이 담장을 넘어가더니 아뿔싸, 주차된 차로 날아갔다. 하필이면 자동차는 벤츠였고, 범퍼가 찌그러져 교체비로만 200만원이 나왔다.

이런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과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에 피해를 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계단에서 굴러 앞서 걷던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축구 연습을 하다 강하게 찬 공이 산책하던 아이의 치아를 부러뜨린 경우도 모두 이 보험으로 보상해줄 수 있다. 장난이 심하고 짓궂은 남자아이라면 더욱 유용하다. 교실에서 이종격투기를 따라 하는 과격한 놀이를 하다가 친구를 다치게 했더라도 병원비가 지급된다.

공동주택에서 본인의 잘못으로 다른 집에 발생한 피해도 배상해 준다. 욕실 배관에 문제가 생겨 아랫집 방의 벽지가 온통 엉망이 됐더라도 보험금이 나오므로 안심할 수 있다.

용종수술·제트스키 사고도 보장

매년 받는 건강검진을 하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외과적 수술을 받는 일이 있다. 대장용종이 대표적이다. 의학 기술 발달로 대장용종은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간단한 시술로 제거한다. 그 때문에 수술이 아니라고 생각해 수십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보험은 대장용종 수술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기도 하므로 보험사에 확인해보는 게 좋다.

이가 부러져도 '골절'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보험 보상의 관점에서는 치아도 뼈의 일종이다. 즉, 이가 부러졌을 때 골절로 분류돼 골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상해보험은 교통수단을 타다 다치면 보장을 해준다. 여기서 '교통수단'이란 뭘까. 승용차와 버스, 지하철, 트럭을 비롯해 물 위의 교통수단인 여객선, 유람선 등이 있다. 그러면 바다나 강에서 여름에 레저를 목적으로 타는 '제트스키'도 교통수단일까? 그렇다.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기구로, 자체 동력을 갖고 있으면 교통기관에 해당한다. 다만 같은 레저기구라도 '땅콩보트'나 '바나나보트'처럼 모터보트나 제트스키에 줄로 연결돼 앞에서 운전하는 대로 끌려가는 경우는 교통수단이 아니다. 레저 활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도 일단 보험사에 전화해보자.

자동차보험은 묶어서 가입하면 싸다. 요즘 한 집에 자동차가 2대, 3대씩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땐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하나의 명의로 승용차를 2대 이상 갖고 있을 때, 각각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사에 보험 기간을 맞춰 하나의 증권번호로 가입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무사고 운전자는 새로 산 차량도 무사고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사고가 났더라도 동일증권으로 가입했다면, 보험료 할증이 가입한 차량 수대로 나눠서 적용된다. 동일증권이 아니라면 보유한 모든 차량에 할증이 전부 적용돼 보험료가 더 비싸다.

해외여행 보험 들었다고 끝이 아니다

1박 3일짜리 같은 짧은 '도깨비 관광'에서부터 일주일간의 해외 출장, 30일간의 유럽 일주, 6개월에 걸친 단기 어학연수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보험 가입이다. 해외여행 보험은 타향에서 아파 병원에 가거나 소중한 짐을 잃어버렸을 때 큰 힘이 된다. 나이와 성별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도 4박 5일 일정이 1만~2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외국에서 다치거나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는 한국에 돌아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서류 몇 가지를 현지에서 마련해 가져와야 한다. 디지털 카메라 등을 소매치기당했다면 당황스럽겠지만 현지 경찰서 신고가 우선이다. '도난' 피해로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현지 경찰이 발급한 '도난 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와야 한다.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렸을 때는 공항 안내소에, 호텔에서 도난당했을 때는 프런트에 신고하고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외 체류 중 다치거나 아파 병원이나 약국에 갔을 때는 진단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와야 한다.

조선일보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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