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운용만 잘해도 돈 벌 수 있다

  • 이진호(이진호경제연구소 소장)

입력 : 2014.03.26 09:59

Finance

퇴직금, 일시 수령하는 것이 좋을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 그 답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다. 개개인이 처한 입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 지금은 세제 변화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주목해야 한다.

현행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급여 지급은 일시금 방식이지만 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근로자가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선택해서 수령이 가능하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후 퇴직해야만 가능했다. 다만, 퇴직연금 도입부터 은퇴까지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가 개인 퇴직계좌에 자동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55세 이전에 퇴직 하더라도 개인 퇴직계좌에서 운용하고 55세 이상 되는 시점부터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회사납입액을 퇴직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4~7% 정도 과세하지만, 연금으로 받는 경우 세금은 3.3%가 부과된다. 퇴직소득세는 소득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정률공제(40%)와 연분연승 법을 고려하면 대략 4% 내외로 부과된다. 하지만 2013년 이후 근속연수의 비중이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높거나, 퇴직 시 연간 총 급여가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5~7%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퇴직연금의 개인 납입액을 일시금 수령 시에는 20%로 과세하지만, 연금으로 받는 경우는 연금을 개시하는 나이 기준으로 최대 5.5%에서 최소 3.3%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55세부터 69세는 5.5%, 70세부터 79세는 4.4%, 80세 이후는 3.3%를 부담하면 된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소득세보다 많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라면 공적연금과 연계하여 연금수령 기간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5~10년의 소득공백 기간이 발생하게 된다. 이 소득공백 기간을 채워줄 수 있도록 55세 이후 일시금 인출과 연금수령 중 생애계획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 후 별도의 자금으로 창업해서 인생 후반을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면, 개인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까. 자영업으로 번 돈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넣고 싶다면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부 가능하다. 더불어 사적연금인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이내에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자영업자는 2017년 7월 이후 개인형 퇴직연금 개설이 가능하지만, 퇴직 60일 이내에는 개설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연금 관리법

2016년 정년 연장을 앞두고 대기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 한발 앞서 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3월부터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56세부터 전년 임금을 10%씩 감축해나가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LG그룹은 2007년부터 정년을 58세로 연장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56세부터 10%씩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GS도 마찬가지. GS칼텍스는 2012년부터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고, 마지막 2년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GS건설도 현장경험이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명장’ 제도로 사실상의 임금피크제를 운용하고 있다. 포스코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8세 퇴직 후 2년간 재근무가 가능하다. 임금피크제는 만 52~56세까지 임금을 동결하고 57세부터 10%씩 감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대기업의 행보에서 알 수 있듯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는 보편화될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로기간 연장에 따른 임금이나 교육비 지원 등 기업의 복지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근로자의 노후자금 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하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은퇴시기를 늦추게 되어 소득공백 기간이 축소된다. 더불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므로 연금수령액이 증가할 것이고, 부족한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자금의 여력을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근무연수가 늘어나더라도 퇴직하기 직전 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 퇴직금은 당연히 줄어든다. 2012년 고용노동부 통계로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중 63%가 DB형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정점에서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DC형 퇴직 연금이 도입되지 않은 기업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여 개인 퇴직계좌(개인형 퇴직연금)로 안전하게 이전하여 퇴직금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지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예외사항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소득과 지출 및 균형 있는 자산배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애 설계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조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Key Word 퇴직연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이다. 퇴직 시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지급액을 책정한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선 운용수익보다 임금상승률이 중요하게 된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진다.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회사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며,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이 노후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계약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글쓴이 이진호는 이진호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종합자산관리사 지점장이자 하나대투증권 WM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아카데미와 세미나를 통해 한국적인 자산관리 전략수립에 앞장서며, 대기업과 공공기관 은퇴전문강사로도 활약 중이다.  ceojinh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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