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이라 하면 으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이나 계곡, 바닷가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주위를 잘 둘러보면 도심에서도 유유자적 캠핑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개는 공원 잔디밭이나 강변둔치이고, 공원에 따로 마련된 정식 캠핑장도 여럿 있다. 이렇게 도심에서 즐기는 캠핑을 ‘캠프닉(Campnic)’이라 한다.
캠프닉은 캠핑(Camping)과 피크닉(Picnic)의 합성어로 도심에서 소풍가듯 가볍게 즐기는 캠핑을 뜻하는 신조어다. 캠프닉은 도심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부담 없이 캠핑의 낭만을 즐길 수 있어 날로 인기를 더하고 있다.
캠프닉의 장점은 멀리 나가지 않고도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트나 편의점 같은 시설이 가까워 번잡하게 캠핑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강공원 같은 공공공원 등은 주차료만 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다.
하지만 유료 캠핑장이 아닌 공원 같은 경우엔 불을 피우거나 음식을 해먹을 수 없고 낮에만 텐트를 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숙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사람이 몰리는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엔 자리 찾기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닉이 유행하는 것은 소풍 가듯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일 것이다.
캠프닉이 유행하면서 부끄러운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취사가 금지된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 술을 마시고, 공원 주차장을 캠핑장처럼 쓰는 경우도 있었다. 도심의 공원이나 캠핑장은 사이트 간 간격이 넓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생활을 침해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낮에 텐트를 칠 수 있는 한강공원 등에선 젊은 남녀가 진한 스킨십을 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등 가족이 찾는 공원의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공원 구역 내에선 텐트 설치를 금지하라’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원 등에선 낮에만 소형텐트 설치 허용
그렇다면 유료 캠핑장이 아닌 공원 등에서 하는 캠프닉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만약 합법이라면 어느 선까지 허용될까?
가장 대표적인 캠프닉 장소인 서울 한강공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공원관리규정에 의하면 낮에는 텐트를 칠 수 있다. 4~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1~3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텐트를 쳐도 된다.
설치 가능한 텐트는 가로×세로 3m 미만인 것으로 두 면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소형텐트나 그늘막 텐트여야 한다. 타프는 설치할 수 없다. 일몰 후에도 텐트를 쳐놓는다면 야영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잠실한강공원의 일부 상수원보호구역과 선유도공원에는 낮에도 텐트를 칠 수 없다.
서울숲에서도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소형텐트(그늘막)를 설치할 수 있다. 텐트는 가로×세로 3m×2.5m 미만이어야 하며, 타프나 해먹은 불가하다. 이렇게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서는 텐트 설치가 다소 까다로우며 취사와 음주 등도 금지된다.
공원에서 캠프닉이 그야말로 소풍 정도여서 아쉽다면 도심 내의 유료 캠핑장을 이용하자. 이런 캠핑장은 도심 내에 위치해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식 캠핑장이어서 더욱 자유롭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노을공원캠핑장은 일반 캠핑장과 마찬가지로 타프를 칠 수 있고, 화덕자리에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울 수도 있다.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용요금도 사설 캠핑장에 비해 저렴하고 편의시설이나 안전대책도 깐깐하게 관리된다.
다만 이런 도심 내 캠핑장들은 그만큼 인기가 좋고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하지만 도심에서 별을 보며 가을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별 따는 노력’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추천 도심 속 캠프닉 명소 4선
1 서울 월드컵공원 노을캠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