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착한 사람을 일컬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했다. 착한 사람이라면 법을 잘 준수하고 법에 벗어난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착한 사람을 '호구'라고 말하기도 한다. 상대방을 쉽게 믿고, 어리숙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뜻의 호구는 고객이라는 단어와 합쳐져 '호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이렇듯 착한 사람은 쉽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세상에서 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제는 법을 모르면 손해 보는 세상이다. 시니어조선은 ‘난리 법(法)석’을 통해 부동산, 이혼, 상속 등 시니어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면 좋을 법에 대한 지식을 칼럼을 통해 알아보려 한다. -편집자 주
황혼 이혼은 득일까 실일까?
이혼전문법률사무소로 상담하러 오는 분의 사연은 다양하다. 하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부부갈등이다.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관계 및 애정의 깊이가 낮아짐에 따라 대화단절과 부당한 대우 그리고 신뢰상실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 들어 오랜 기간 같이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해왔으나 배우자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혼하고자 하는 분의 상담을 받곤 한다. 나이 든 여성은 경제적 자립이 힘들어 이혼 시 재산분할이 필수적이다. 어떤 상담자는 이혼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만이라도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한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했을 때만 민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사진=조선일보DB
평생을 배우자의 권위와 일방적인 태도에 순응하면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내던 A씨가 아들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을 찾아왔다. A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지금까지 보여준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배우자의 모습을 더 강하게 겪을 것을 가장 염려했다.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배우자는 A씨가 청구하는 내용에 협의를 해주어 결과적으로 재판을 오래 진행하지 않고도 재산분할을 받고 이혼할 수 있었다.
소송과정 절차는 소장의 접수, 법원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문 송달, 피고의 답변서 제출, 조정기일지정, 조정성립 또는 조정불성립의 경우 조사기일지정, 부부상담, 변론기일지정, 판결선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A씨의 배우자는 처음 소장을 받고 이혼소송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답변서 제출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송달된 소장 자체를 읽어보지도 않은 듯했다. 그러다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통보하자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 기간에 폭력 등을 행사하면 본인이 위자료 지급 등에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쉽게 합의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A씨는 우려했던 일을 겪지 않았고 복잡하고 긴 소송과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고 평생 드리워졌던 배우자의 그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다.
부부간의 애정은 내면적인 요소이지만 외부로 표출되면서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문제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렇게 결혼은 인생에 큰 영향력이 가지고 있음에도 애정보다는 조건에 따라 결혼대상을 찾고 결혼하는 현 세태가 아쉽다.
최일숙 법무법인 한결 해피엔드 이혼소송 변호사
일반인들이 세세한 법을 잘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막연한 현실과 절차에 대한 고민은 우선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또는 각 단체에서 하는 무료 법률 상담도 많이 있으니 알아보고 보다 안전하고 쉬운 해결책을 제시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