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4.17 09:55

최 씨는 마당이 딸린 집을 구입했는데, 부동산 중개인과 집을 파는 사람이 대지가 50평이라고 하였다. 대지를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마치고 입주하여 살아보니, 아무래도 마당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 측량을 해보니 실제 5평 정도가 부족하였다. 알고 보니 5평을 옆집이 침범하여 집을 지은 것이다. 이럴 때 최 씨는 집을 판 사람에게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가?

민법 제572조에서 제574조는 판 사람 즉'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판 사람은 산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을 넘겨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넘겨 준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판 사람이 당연히 그 하자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사진=조선일보DB

위 사례처럼,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산 사람은 부족한 수량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면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전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대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하자가 너무 심해서 산 사람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 때문에 손해가 생겼으면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사례는 판 사람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의 기간은 그(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판 사람(매도인)에게 법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위 사례의 법률적인 내용은 법률(민법)에 기재된 원칙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며 법률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법률 조항에서 파생되는 예외 규정이 많이 있는 관계로 어떠한 사례를 적용할 때는 위 원칙이 다르게 적용되어 달리 해석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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