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 법(法)석] 배우자의 상속순위

입력 : 2017.05.29 09:53

사례 1.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배우자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사례 2.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을까?

사례 3. 남편 A씨가 배우자 B씨에게 결혼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한 이혼소송 중 남편 A씨가 사망했다. B씨는 A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

우리나라 민법은 혈족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혈족을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그 집단에 선후의 차례를 매겨서 상속인을 정한다. 이 순위를 상속순위라고 한다. 민법 제1000조(혈족상속인의 상속순위)와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ㆍ제1순위 : 망인의 직계비속
ㆍ제2순위 : 망인의 직계존속
ㆍ제3순위 : 망인의 형제자매
ㆍ제4순위 : 망인의 3촌, 4촌 등 방계혈족

사진=조선일보DB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지만, 직계비속이 없고 망인의 직계존속이 살아계시면 그 존속과 공동상속한다. 그러한 존·비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 배우자도 제1순위 상속인이지만, 망인의 혈족은 아니라서 혈족상속인이 아니라 배우자상속인이다.

직계비속에는 망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이 여러 사람 있을 때는 최근친(촌수가 가장 가까운 비속)만 선순위자로 상속한다. 예컨대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만 상속하고 손자녀 등은 상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촌수가 같은 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가족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망인과 아무리 오래 동거하고 있어도 법률상 배우자가 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각종 연금법 등에서 사회 정책적 견지에서 예외적으로 사실상 부부에게 일정한 권리의 승계를 인정하는 특례가 있다.

망인에게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겨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 2). 그러나 이 분여(分與)는 상속인의 자격에서가 아니라 특별연고자로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다.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상속권

이혼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사망하면 이혼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어서 소송수계를 할 수 없으므로, 생존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상속권이 있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대표 변호사
위에 살펴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사례는 망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망인의 직계존속(부모)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망인에게 부모가 안 계실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두 번째 사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아무리 결혼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이 없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이혼소송 중일 때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중단되고 소송 중이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 B씨는 당연히 남편 A씨의 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