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C로부터 식당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차후 B의 형인 A는 C의 승낙을 받아 B가 채무자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른바 면책적채무인수를 통해 그 채무를 인수했다. 이러면 상인이 아닌 A는 인수한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과 상법 중 어떤 법으로 적용해야 할까?
우선, 위 사례에 나오는 용어와 해당하는 법 규정을 살펴보자.
민법 제162조를 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말미암은 채권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본 사례의 경우)도 포함된다.
면책적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전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식당영업 상인인 B가 상인이 아닌 C로부터 돈을 차용한 채무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로 말미암은 채권이지만 이는 상법상 시효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받게 된다.
그리고, 면책적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인 A는 종전 채무자인 B와의 채무자 지위가 교체되어 새로운 당사자로서의 채무관계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위 B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동시에 위 B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함으로써 면책이 된다.
인수된 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상인 아닌 인수인(A)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건 사례는 인수인 겸 새로운 채무자인 A에게는 채무인수일로부터 상법에 규정된 상사시효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