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 법(法)석] 대습상속, 상속 포기 후에도 가능할까?

입력 : 2017.07.11 09:55

A녀는 B와 결혼하여 아들 C를 낳았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B는 상속을 포기했다. 시어머니는 생존해 계신다. A녀와 아들 C가 B의 상속분을 대신 받을 수가 있을까?


대습상속(代襲相續)

대습상속(代襲相續)이란 피상속인의 아들, 딸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이에 대신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 제도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를 상속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고 가혹하므로 이러한 대습자의 상속기대권을 보호함으로써 공평의 이념을 실현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출 수 있을까?


대습상속의 요건

일단, 피대습자의 요건으로는 상속인들 가운데 제1순위 상속인 중 직계비속과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자격이 결격하여야 한다.

사진=조선일보DB

대습상속의 원인으로는 상속개시 이전의 피대습자(위 사례에서는 B)의 ‘사망’과 ‘결격’ 2가지뿐이다. 그러므로 위 사례처럼 상속 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피상속인과 그 자녀 등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사망추정도 포함)에도 대습상속은 일어난다. 예컨대 부자(父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은 아버지를 상속하지 못하나, 그 아들의 자녀, 즉 손자녀는 아들을 대습하여 할아버지를 상속한다.

그리고 실종선고·인정사망·부재선고 등 ‘사망’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모두 대습상속의 원인이다. 앞에서 얘기한 상속 결격은 ‘상속개시 전’의 결격은 물론 ‘상속개시 후’의 결격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후에 결격이 생긴 경우에도 상속권 상실의 효과는 상속개시의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상속개시 전'이라는 말은 사망의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 이전에는 할 수 없고, 자기를 위한 상속개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 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재대습상속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또다시 그의 직계비속이나 처가 대습상속한다. 예컨대 손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의 처와 자식인 증손자가 대습상속한다.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순위로 올라가서 피대습자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그 상속분을 상속한다(민법 제1010조, 제1003조 제2항).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대표 변호사
위의 사례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었을 때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할 수 있으나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대습상속할 수 없다.

B와 시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었으나, B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시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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