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15년 8월 15일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채업을 하는 B로부터 '1,000만 원을 2년 이내에 갚고, 이자는 연 26%'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 A는 B의 요구로 선이자로 130만 원을 공제하고 870만 원을 즉석에서 건네받았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자로 2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약속한 변제기간인 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변제 일자에 원금과 이자로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위 사례는 일상생활에서 서민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당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면 이자제한법(2007년 3월 29일 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다.
위 법률 제2조 제1항의 내용은 이렇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7.15.부터 적용).
제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1항은 이렇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즉, 위 제3조의 의미는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대출원금으로 한다. 그리고 공제금액이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원금을 갚는 것으로 처리하고, 또한 채무자가 대출원금을 수령할 때에 채권자가 위 제4조 제1항에 기재된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받아간 경우에는 이를 이자로 봄으로써 선이자 명목으로 사전 공제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공제한 금액을 뺀 실제 수령한 금액이 대출원금이 되는 것이다.
위 조항은, 금전대차 관계에서 채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채권자의 폭리 등 횡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위 사례에서, A는 위 제3조 규정에 따라 선이자를 사전공제했기 때문에 빌린 돈의 원금은 10,000,000원이 아닌 8,700,000원이 된다. 그러므로 이후에 지급할 이자금의 계산은 원금 8,7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1년 후에 지급할 이자금은 2,600,000원이 아닌 이자율 연 25%에 의하여 2,175,000원이 된다. 하지만 이미 2,600,0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자금의 차액 425,000원은 원금 8,700,000원에서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여 1년 후 빌린 돈의 원금 잔액은 8,275,000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의 A가 약속한 대로 2년 후에 갚아야 할 금액은, 원금잔액 8,275,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2,068,750원을 포함한 10,343,750원이 된다.
한편,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해서는 위 이자의 최고한도(연 25퍼센트)를 적용하지 않는다(제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