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내 B에게 증여하고 사망했다. A와 B는 40여 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다. A와 B의 자녀인 C와 D는 A가 B에게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했다. B는 C와 D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까?
특별수익이란?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언증여를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재산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공동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증여받은 재산을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하는 데 취지를 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망인에게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시기만 다르게 해서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C와 D의 주장인 셈이다.
사진=조선일보DB
상속분의 계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상속개시 시의 자산가액+특별수익(생전증여재산))×각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율-각자의 특별수익액>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특별수익액은 구체적인 상속분의 계산이나 유류분을 계산할 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해하였는가'이다. 부양료·의료비·생활비 등 통상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친족 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돈은 특별수익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단 사업자금, 혼인자금, 생계자금, 주택건축자금, 주택구입비 등의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본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B가 받은 아파트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는 두 자녀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상속인이 처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데는 처가 평생 함께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청산,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특별수익이 아니다"라고 선고했다.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대표 변호사
이 판결은 부부간의 생전증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 점에 의의가 있다. 부부간의 증여는 오랜 혼인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에서의 기여에 대한 보상,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의 취지로서의 재산분할,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의 생존배우자의 생활보장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B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는 두 자녀에게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