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05 10:13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내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가 2010년 43조 9,612억 원에서 2020년 148조 5,969억 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2018년 인구절벽과 고령사회를 동시에 맞이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사회의 고령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위기를 야기할 수 있지만 ‘고령친화산업’에는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이 내수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도 확산하고 있다. 특히, 1955년도에서 1963년도까지 9년간 태어난 국내 베이비부머는 약 712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4.6%의 거대 인구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 향후 이들의 은퇴 후 소비가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과 시장 확장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쳐

‘고령친화산업’이란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저하를 보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고령친화’라는 용어는 실제로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도 편리하다’는 취지하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이 기능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면, ‘고령친화산업’은 사람 중심으로 변화 발전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가 이용하기 편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해당 제품을 이용하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산업이라는 것이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2006년에 제정되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는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고령친화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서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노인요양 서비스,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 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그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 8월 발표한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의 ‘일본 시니어 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인구절벽과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한국 기업은 일본 시니어 시장을 모델케이스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일본 시니어 시장 규모는 115조 엔(약 1천150조 원, 2014년 기준)으로 추산되며, 2016년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3천39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6.6%를 차지한다. 일본의 고령층은 고저축·저부채의 재정 상태를 기반으로, 단순히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소비를 주도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로 변모하고 있다. 시니어 소비자가 주요 소비주체로 부상하면서 이들의 잠재 소비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니어 시장을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KOTRA의 동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고령자 인구는 기존 부양의 대상에서 새로운 소비의 주체로 부상하며 일본 전체 소비시장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중 71.5% 이상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수명’도 72.7세까지 늘어나면서, 다른 연령대 대비 고저축·저부채 상태의 ‘액티브 시니어’ 즉, 부양의 대상이 아닌 소비 주도층으로서 인생 2막을 즐기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소비 주체로 부상한 ‘엑티브시니어(Active Senior)’와 같이 한국사회의 엑티브시니어들로 부각되고 있는 많은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고 시니어 소비 주체로 속속 편입되면서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은 미래 블루오션 산업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다가올 고령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명시된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연구개발,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국외시장 진출 촉진, 전국 지자체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지정, 금융지원,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특히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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