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부채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A는 아버지의 부채가 얼마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권이든 채무든 피상속인의 권리의무 일체의 승계를 거부하는 것이다.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포기하여야 하고, 특정재산만을 대상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 상속포기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즉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사진=조선일보DB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적극재산(채무는 소극재산이라고 한다)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이다(민법 제1028조).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기를 원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면 된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된다. 반면 한정승인을 하면 여전히 상속인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4순위까지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대표 변호사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망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만,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진다.
따라서, 아버지의 채무가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아버지의 채무가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많은 상태인지 적은 상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