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 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다. 그 후 위 주택에 설정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불안한 마음에 B의 협조로 위 임대계약을 근거로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 만약 위 주택이 경매된다면 A는 주택임차권과 전세권 중 어느 것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의 제2항에는 '위 대항력 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