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1.16 22:25

부양가족 의료비·교육비 등 추후 신청해도 돌려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가장 기초 단계는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빠짐없이 등록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피부양자 본인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연로(年老)한 부모의 경우 방법을 잘 몰라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또 성인이 된 자녀나 형제의 대학 학자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몰라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자료 제공 동의를 빠뜨려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추후에 신청하면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사례들을 모아 16일 공개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가 누락돼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의료비다.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하면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뒤늦게 부모나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 의료비를 합산했더니 3% 문턱을 넘어 환급받은 경우가 적지 않다. A씨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의 자료 제공 동의를 뒤늦게 제출해 연말정산을 받은 결과 과거 5년간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이 공제돼 190만원을 환급받았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 조회가 되지 않지만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함께 사는 동생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동생의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 공제를 신청해 과거 2년간 대학 교육비로 130만원을 환급받았다.

과거 누락분을 소급해 공제받으려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할 때 동의 범위를 '2012년 이후'로 설정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어 본인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은 팩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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