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1.31 00:11

[금융위 "소액 간단보험 가입 더 편하게" 규제 풀어]

온라인 쇼핑몰서 드론 살 때 관련 상해보험도 들 수 있어
애견용품 가게도 보험 판매

앞으로 가능해지는 손해보험 상품들
항공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A씨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잊고 지내다가 출발 당일에서야 생각이 났다. 공항에 있는 보험사 창구에서 부랴부랴 가입했다. 시간이 촉박해 보장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하고 추천해주는 대로 가입했다. B씨는 "나중에 보니 필요 없는 특약이 많이 포함돼 쓸데없이 비싼 보험료를 냈더라"고 했다.

B씨는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뒤 별도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갑자기 여행이 취소돼 항공권을 환불받았다. 하지만 B씨는 깜빡 잊고 보험가입 취소를 하지 않아 보험료는 날리고 말았다.

A씨와 B씨처럼 보험가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이 앞으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을 내놓고 앞으로 항공사, 온라인쇼핑몰 등도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항공권 구입 시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항공사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권을 취소하게 된다면 따로 챙기지 않아도 여행자보험까지 자동으로 취소시킬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보험 가입 가능

금융위는 일상에서 많이 필요한 '소액 간단보험'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판매처를 넓히고, 다양한 상품 출시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액 간단보험이란 위험 보장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며 보험 가입 기간이 1~2년 미만으로 짧고 보험료도 비교적 소액인 보험을 말한다. 여행자보험, 레저보험, 상해·배상책임 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앞으로 인터파크, 11번가, 쿠팡 등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상품과 관련된 소액 간단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은 보험 판매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세그웨이(두 발로 서서 타는 이동 수단)나 드론 등을 구입할 경우 이와 관련된 상해·배상책임 보험 등을 같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도 항공권과 여행자보험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항공사, 전자제품 판매자, 스포츠용품 판매자 등은 기존에도 취급 상품과 관련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했다.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앞으로는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 등록 요건을 대폭 축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진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사 한 곳이 올해 하반기 중에 여행자 보험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런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이 보험 수요자를 모아 단체보험 형식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 경우 가입자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보험을 들 수 있다.

이에 더해 소액 간단보험 가입 서류를 20~30장에서 4~5장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특정 보험 상품에 특화된 전문 보험사와 인터넷 전문 보험사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덩치만 큰 손해보험… 상품 다양화 필요

금융위는 시행령을 고쳐 상반기 중에는 온라인에서 소액 간단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이 이번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을 들고 나온 건 국내 손해보험산업이 덩치 키우기에만 급급해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보험 상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손보사의 연간 수입 보험료는 667억달러(약 71조 5000억원·2016년 기준)로 세계 7위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소액 보험 등 일반 보험은 5.4%에 그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판매 채널을 다각화할 경우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소액 간단보험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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