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2.27 01:47

[기소 317일만에 검찰 구형]

최씨와 공통혐의외 5개 혐의 추가
법조계 "朴 前대통령 책임 무거워… 검찰, 최씨보다 높게 구형할 것"
朴 前대통령 공판 출석 안할 듯

국정 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結審)공판이 오늘(27일) 열린다. 작년 4월 기소된 지 317일 만이다.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인 결심공판에선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하고 검찰은 구형(求刑)을 한다. 앞서 공범으로 기소됐던 최순실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SK·롯데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뇌물죄 등 13개 혐의가 최씨와 겹친다. 이 혐의들은 최씨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서 함께 진행했다. 적어도 13개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숫자로 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정리 표
관심은 검찰의 구형량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물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형량(刑量)이 가장 무겁기 때문이다. 판사들이 선고에 참조하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액이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같다.

최씨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은 삼성 승마 지원금 72억원, 롯데 70억원, SK 89억원 등 총 231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검찰은 "최씨가 국정 농단의 시작과 끝이지만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씨보다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박 전 대통령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의 공통 혐의 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문건 유출 등 5개 혐의가 더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최씨보다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렇다고 검찰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최진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서 일반적인 부패 범죄와 성격이 조금 다르다"며 "이런 점들이 감안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로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는 무리한 구형을 했다는 비난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체로 최씨에게 구형한 징역 25년에서 유기징역형 상한(上限)인 30년 사이에서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법원의 1심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작년 11월부터 국선변호인만 참석한 채 궐석(闕席)재판을 진행했다. 국선변호인 측은 "아직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결심공판에 나오겠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검찰 구형 후 피고인 최후진술 없이 변호인이 최후 변론만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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