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 구속 44일 만에 金의원 오늘 참고인 신분 출석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기각… 핵심인 휴대폰 제출 요청도 안해
"모든 자료 완전하게 수집해야… 이미 늦었다" 경찰 내부 회의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드루킹' 김동원(49)씨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다. 김 의원은 3일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경남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댓글 조작 공모 여부, 자금 거래, 인사 청탁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증거 수집 등 사전 준비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드루킹과 '텔레그램' '시그널' 등 외국의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김 의원이 드루킹에 기사 인터넷 주소(URL)을 보낸 것도 확인됐다. 특히 김 의원은 사건이 알려진 후 "(김씨에게) 감사 인사 정도만 보냈다"고 했으나 며칠 후 기사 목록까지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댓글 조작 공모 여부를 밝히고 김 의원 해명의 진위를 알기 위해선 김 의원 휴대전화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경찰은 드루킹의 휴대전화만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의원에 대한 통신 내역 및 계좌 추적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그 이후에는 아직 재신청하지 않았다. 김 의원 측에 휴대전화 임의 제출도 요청하지 않았다. 한 일선 경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현장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인데,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 건 범행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과 같다"며 "수사 과정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모 혐의를 수사하면서 어느 한 쪽의 통신 기기만 압수하는 건 반쪽짜리 증거 수집"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증거 확보는 이미 늦었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김 의원 소환은 김씨 일당이 구속된 지 44일 만이다. 증거를 없애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한 사정 기관 관계자는 "수사 실행 5대 원칙에는 '수사관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완전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게 있다"며 "경찰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드루킹의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과정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실제 김 의원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시점과 빈도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경찰은 김 의원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 의원 소환에 앞서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총영사로 추천한 도모(61) 변호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한 윤모(46)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도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무슨 혐의가 있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도 변호사는 경공모 카페에서 '법률스태프'란 직책을 가지고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이 진술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