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5.30 03:01

고용부, 최저임금 개정안 영향 분석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 포함해도 2016년 저임금근로자 7% 해당하는 21만여명만 인상 혜택 일부 축소

'30%이상 손해' 노동계 추산과 차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 받는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93%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교통·숙식비 등을 산입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정부 추산이 나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의 25%를 넘거나,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의 7%를 넘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의 일부만 보는 근로자가 최대 21만6000명으로 추정된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324만명)의 6.7%"라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 6.7% 영향

이는 2016년 기준 전체 근로자(1535만4000명)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고용부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내년 최저임금에 산입돼도 대다수 저임금 근로자는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 가운데 월평균 임금이 82만4000원인 1분위 노동자는 4만7000명, 2분위(월평균 임금 147만6000원)는 8만4000명, 3분위(월평균 임금 200만5000원)는 8만5000명이었다. 이들은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지만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가 많은 경우로,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넣는 현행 산입 범위에선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 산입 확대에 따른 직종별 임금 변화 예시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저임금 노동자 기준을 연봉 2500만원 이하로 잡았지만, 이들 중에도 일부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30% 이상이 손해를 본다며 최저임금법 폐기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 추산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고용부의 조사 결과는 2016년 고용 형태별 근로조사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평균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대기업 노동자일수록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월급 552만원 이상 근로자는 산입 범위 확대로 모두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개정안이 소득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1만명 적은 수 아니다" 반론도

고용부는 이날 음식점·주유소·아파트 관리 등 이른바 최저임금 취약 업종의 산입 범위 확대 분석 결과도 밝혔다. 예컨대 월급 157만원과 복리후생비 10만원 등 연봉 2004만원을 받는 음식점 근로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산입 범위 확대에 관계없이 기본급 10%가 그대로 오른다. 기본급 157만원, 상여금 39만원, 복리후생비 10만원을 받는 아파트 관리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또 기본급 157만원에 식사비로 13만5000원을 받는 주유소 근로자의 경우, 식사비(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12만원)를 초과한 1만5000원이 최저임금에 들어가 인상 효과가 9% 안팎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는 "실제 업종별 근로자 임금 명세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고스란히 보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21만6000명이 적은 수도 아니다"며 "이들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왜곡돼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정책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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