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27 16:05

-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합동조사, 배달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식업체는 물론 소비자 다수도 배달앱 합병 반대, 광고비·수수료 인상 우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배달음식점들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되어 있는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업체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주점 등 외식산업중앙회 소속 배달앱 가맹 음식점 2000곳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지난 6월 5일~7월 7일까지 약 1개월이다.

배달(주문)앱 주문이유/ 자료제공=서울시

조사결과, 외식배달 음식점 2000곳 중 92.8%는 '배달의 민족'에 입점해 있었다. 요기요와 배달통에 입점한 업체도 각각 는 40.5%, 7.8%였다. 업체당 평균으로 보면 1.4개의 '배달앱'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배달앱 입점 이유는 '업체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지속이 어려워서'도 52.3%에 이르렀다.

이런 이유로 점주들의 대부분(94%)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으로 봤다. 또한, 이번 결과로 가맹점 10곳 중 8곳(79.2%)은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추진에 발맞춰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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