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28 16:55

-경기도, 선제 방역 위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대상 확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접수, 1인당 23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가 올해에도 취약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경기도의 노동방역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25월 이후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실시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사진제공=경기도

작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확대 시행’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해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상시 검사가 무료임에도 일용직 노동자 등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취약노동자들이 선뜻 검사를 받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번 제도로 취약 노동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 방역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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