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25 10:32

-서울시, 8개 자치구 홀몸어르신 12만 명에 배포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 보호자 긴급연락처도 기입

서울시가 약 12만 명의 홀몸어르신 개개인의 도로명 집주소를 기입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장실의 벽면이나 전화기 옆, 냉장고 등 항시 눈에 잘 띄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다가 응급상황 시 스티커에 적힌 집주소대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스티커는 어르신들이 한눈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로 15cm, 세로 21cm 규격의 큰 사이즈로, 자석‧스티커 등 실내에 쉽게 붙여놓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또한,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주소뿐 아니라 119, 서울시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1533-1179)도 기입된다. 자녀,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안)/ 사진출처=서울시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올해부터 저소득층(중위소득 85% 이하, ’22년 한시적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1인 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1인 가구의 58%)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대책이다.

서울시는 홀몸어르신 거주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할 8개 내외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홀몸 어르신에게 배부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게 된다.

서울시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약 36만 명(‘21.10 기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진 서울시 1인 가구 특별대책2반장은 “홀몸 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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