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안심돌봄가정’을 선정·지원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안심돌봄가정’이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이 적용된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기존 시설들이 복도식 구조의 3~4인 위주 생활실인 데 비해, ‘안심돌봄가정’은 공용공간이 중심부에 위치하는 ‘유닛케어 구조’의 2~3인실 위주 생활실로 조성한 어르신 요양시설이다. 1인당 면적도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안심돌봄가정’ 사업 추진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어르신 요양시설 공급 부족과 더 나은 시설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430개소 확충을 목표로 첫 단계인 올해, 10개소를 선정·지원하기로 하였다.
신청은 자치구, 비영리법인과 민간이 ‘안심돌봄가정’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개보수하려는 경우에 가능하다. 단, 민간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건강보험공단평가 C등급 이상인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조성비(리모델링비)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자는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 심사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좋은돌봄인증 보조금으로 개소당 연 최대 2,7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과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2023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공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9월 19일(화)까지 개별적으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