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사, 웹툰, 디자인, IT 개발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아 대금 체불, 미수금 등 불공정한 관행에 노출되어 있는 프리랜서의 결제 대금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 제3자 예치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프리랜서 개인이 구직하여 맡게 된 의뢰 건에 대한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끔 은행 등이 맡아두는 ‘프리랜서 에스크로(Escrow)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또 에스크로 거래 내용이 경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프리랜서를 위한 경력관리시스템’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강사, 웹툰, IT 개발 등 다양한 직군의 프리랜서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저렴한 에스크로 수수료 ▴신속한 대금 입금 ▴프리랜서-발주자 간 분쟁조정 ▴공공기관 에스크로 의무화 등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이번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되면 프리랜서-발주자 간 대금 거래가 에스크로 시스템에 연계, 과업이 종료된 이후에 발주자가 은행에 요청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서울노동포털’에 계약 정보, 에스크로 대금 거래 정보 등 입력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4일(목) 15시 서울시청(영상회의실)에서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울시-신한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은 서울시 김상한 행정1부시장과 신한은행 임수한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서울시는 내년 중으로 에스크로 거래 내역이 프리랜서의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연계해 주는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도 개발해 일한 기간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미수금, 대금 체불 등으로 노동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라며,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 및 노동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