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3.13 09:53

어린 자식만 남겨두고 남편이 일찍 사망하여 젊었을 때부터 홀로된 김씨는 악착같이 식당을 운영하여 고생 끝에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나 헌신적으로 키운 자식은 결혼까지 시켜주었으나 노모를 모시지 않으려 한다. 궁리 끝에 김씨는 먼 친척뻘 사람을 양자로 맞아들인 후 갖고 있던 부동산 중 일부를 양자에게 넘겨 주고, 남은 재산도 죽으면 양자에게 물려 주기로 문서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몇 년 지난 후부터 양자는 김씨를 부양하기는 커녕 구박만 하고 오직 죽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때 김씨가 양자에게 넘겨주거나 넘겨주기로 약속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당사자(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민법 제554조), 이 증여도 일종의 계약이다. 따라서 증여의 계약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진=조선일보DB

그런데 민법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원인으로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을 때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는 말로만 하는 증여 약속은 경솔하게 할 수 있으므로 증여의 이행으로부터 면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처럼, 수증자가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경우다.

세 번째,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 때문에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이른바 사정변경 때문인 해제인 경우다.

위 사례는 두 번째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서로 증여를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수증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된다. 다만,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한 해제권은 해제 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지나거나 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김씨는 위 증여를 해제하고 이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이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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