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량 씨는 미국에 유학을 갔던 장남 김일남이 부모에게 말도 없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부모와는 연락을 끊자, 장남이 미워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장녀인 김일녀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김한량 씨는 자기의 뜻대로 장녀인 김일녀에게 모든 재산을 줄 수 있을까?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된 나라에서는 살아 있을 때는 물론 사후에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된다. 사후에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는 유언이 있지만,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될 경우 그로 인해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는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그 자유를 일정한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하는 사람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명이나 제3자에게 증여나 유증(유언의 방법으로 사후에 증여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상속재산을 증여나 유증을 하였을 때 수증자 이외의 상속인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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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범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는 자기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피상속인(상속을 하는 분, 돌아가시는 분)이 증여나 유언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유류분 계산법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의 가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소유 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다. 여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면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확정된다. 여기에 상속인들의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각자의 유류분 가액이 산정된다.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생전증여를 받은 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이다. 또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각자 산정된 유류분의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즉 자기의 유류분이 1억 원인데, 자기가 상속재산의 분할 과정에서 3천만 원을 받았다면, 7천만 원만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수증자는 부족한 유류분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소비하였을 때에는 유류분 권리자들은 받환 받을 방법이 없다.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대표 변호사
김한량 씨의 이야기를 적용해보면, 아무리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속인이라도 상속결격(상속인이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 민법 제1004조)이 되지 않는 한 유류분은 받을 수 있다. 자녀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김한량씨는 장남이 아무리 미워도 장남의 유류분만큼은 어쩔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