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아버지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시자 배우자인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김 씨를 포함한 두 남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 씨는 상속포기를 하려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 씨는 보험금을 찾을 수 없는 것일까?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 수익자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이외의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보험금이 보험 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된다.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자기를 보험 수익자로 한 경우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 따라서 이때 상속인이 보험금을 찾으면 ‘단순승인’이 된다. ‘단순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채권, 채무를 모두 승계하겠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로 단순승인이 인정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보험 수익자가 특정인인 경우
생명보험에서 보험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험 수익자가 청구해서 받는 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 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된다.
특정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 수익자로서의 고유의 권리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이지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상속포기 후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보험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다.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하더라도 법정단순승인사유(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지 않는다. 이때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법정상속 지분 비율(배우자 1.5, 직계비속 각 1)에 따라 각자의 몫을 받는다.
보험수익자가 돌아가신 분인 경우
보험계약자인 돌아가신 분이 자기를 보험 수익자로 해놓은 경우, 이때 보험금 청구권은 돌아가신 분에게 있다. 그 결과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이 되고,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 만일 상속포기를 했다면 절대로 보험금을 찾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