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 법(法)석] 치매에 걸린 부모가 한 증여

입력 : 2017.05.02 09:54

어디까지 유효할까?

B의 어머니 A 씨에게는 B, C, D 등 세 자녀가 있다. A 씨는 치매와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던 중 둘째 아들인 C에 의해 다른 자녀 모르게 C의 집으로 옮겨졌다. 그 후 A 씨는 모든 재산을 C에게 증여하였고, C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B와 D는 어머니 A 씨의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되돌려놓을 수가 있을까?


최근 법원 판결의 경향

최근 치매 증세가 있는 부모가 한 증여나 유언이 잘못되었다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에 걸리는 부모가 늘고 있고, 치매 증세가 있는 부모가 한 증여나 유언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녀이 늘어난 탓이다.

그러나 치매 때문에 인지능력에 장애가 생긴 사람이 명확히 어느 시기부터 의사능력이 없어져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지를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의사의 진단서와 의학적인 소견서를 참조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사진=조선일보DB
법원에서 중증 치매로 인정하는 정도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대학병원 등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치매검사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치매검사의 한 가지인 MMSE 검사, 치매척도검사로 CDR(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검사 등이 있다. MMSE 검사는 30점 만점에 14점 이하이면 중증 치매로 인정된다. 치매에 관한 검사결과와 중증 치매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법원에서는 중증 치매로 인정한다.

가족이 대략 중증 치매인지를 아는 방법으로는, 치매에 걸린 본인이 자기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등 위치감각이 거의 없는 경우, 계절은 물론 날짜 감각이 거의 없는 경우, 자녀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중증 치매로 보면 된다.


부모가 치매증상을 보일 경우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대표 변호사
부모가 치매증상을 보여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녀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ㆍ질병ㆍ노령 등의 사유로 판단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민법 개정 이전에는 금치산제도, 한정치산제도가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2013. 7. 1.부터 시행한 것이 성년후견제도이다.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치매에 걸린 부모가 한 증여는 때에 따라 다르다. A 씨가 중증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했다면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B와 D는 C의 명의로 된 재산을 어머니 A 씨의 명의로 되돌릴 수가 있다. 그러나 A 씨가 초기 치매로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둘째 아들 C에게 증여했다면 증여계약은 유효하므로 B와 D는 C 명의로 된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되돌릴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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